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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법규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납골묘(탑)의 정의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매장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이 아닙니다.
매장과 납골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분묘 및 납골시설로 봅니다.

2. 납골묘(탑)의 종류 납골묘(탑)은 그 설치주체에 따라
  •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 종중,문중 납골묘(탑),
  •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묘(탑),
  •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탑)가 있습니다.
3. 관련법령과의 관계 납골묘(탑)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림형질 변경, 입목벌채, 농지전용 등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이나 농지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납골묘(탑)의 설치제한 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할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골묘(탑)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제한되는 지역
  • 02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03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0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05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06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07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08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09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 가능
  • 10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위반시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납골묘(탑)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