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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연묘

유,무연묘 개장

  1. 0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호적등본).족보.가첩 또는 인우보증
  2. 02 개장신고 : 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03 개 장
  4. 04 매장신고 ⇒ 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05 화장신고 ⇒ 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06 납골안치 ⇒ 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 ⇒ 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합니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장조치일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월)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합니다.

  •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 0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 02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 개장절차 및 방법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전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 (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